서울시는 분양가 검증을 위해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를 결정할 '서울시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방침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관련학계, 주택분야연구원, 시민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주택건설 관련 제도 개선 TF팀과 연계해 분양원가와 분양가 검증방안, 심의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찬반여부 등의 의견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