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개선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전력요금 체계도 개편됩니다.

계속해서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비스산업의 종합 부동산세 기준이 200억원으로 완화되고 앞으로 3년동안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제조업의 경우 종부세가 면제되는 데 반해 서비스업은 공시가격 40억원을 넘는 경우 0.6~1.6%의 누진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근수 재경부 규제혁신심의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물류업체, 영세 관광호텔, 중소업체 공장용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G:전력요금 체계 개편>

불합리한 전력 요금 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26%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광호텔과 유통단지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업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부담금도 제조업 수준으로 낮아지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문화사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S:문화접대비 도입>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연극. 전시회 등에 대한 비용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5천억원의 문화사업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