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촉법 하에선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법이 지난해 말로 만료돼 지금으로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야만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팬택계열 또한 제1금융권이 동의하더라도 제2금융권이 채무조정 등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촉법은 2001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단만의 자율협약으로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쉽지 않자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금융권 부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채권자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법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기촉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외환은행이 주도했던 현대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교보생명 제일화재 메리츠화재 등 일부 채권기관들이 채권단의 결정에 반발,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사적자치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행동을 법률 형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달 이들 3개의 채권기관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외환은행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기촉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금융기관들은 이 법이 있어야만 기업의 부실징후가 나타났을 때 현실적으로 채권단의 이견을 조율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촉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모두 65개사로 총 37조5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 중 46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마쳐 성공률이 70%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촉법 시한이 만료되면서 올해 현대LCD VK 비오이하이디스 등은 채권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부도를 내고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