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이계안 의원, 환매조건부 분양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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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8일 실수요자들이 공공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때 반드시 공공에 되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환매주택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매주택의 주택공급원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으로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환매주택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매주택의 주택공급원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으로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