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CJ케이블넷-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합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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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씨제이케이블넷과 계열 SO중의 하나인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간의 합병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정통부는 "그동안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 13조에 의해 심사한 결과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씨제이케이블넷은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의 지분을 약 94%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통부는 "씨제이케이블넷이 재정과 기술적 능력, 사업운용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은 기존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 가입자의 선택 가능했던 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정통부는 "그동안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 13조에 의해 심사한 결과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씨제이케이블넷은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의 지분을 약 94%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통부는 "씨제이케이블넷이 재정과 기술적 능력, 사업운용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은 기존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 가입자의 선택 가능했던 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