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12.07 15:24
수정2006.12.07 15:24
벅스인터랙티브(주)가 분식회계와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억127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벅스는 자산가공계상, 차입금 미계상, 매출 가공계상, 이자비용 과소계상, 주석 미기재,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을 지적받았으며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