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식탁에 오른다 … 식품가공 등 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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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추 절임 등 식품원료를 처리할 때만 쓸 수 있는 천일염을 식품 제조·가공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일염의 식품 유형을 신설해 식용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 기준 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천일염이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수입 천일염은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인정·관리하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의 함량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낮춰 다양한 가공소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일염의 식품 유형을 신설해 식용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 기준 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천일염이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수입 천일염은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인정·관리하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의 함량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낮춰 다양한 가공소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