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시중 유동성 축소를 위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용 송금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차관보급이 참석한 '부동산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시중 유동성 축소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해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 등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요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해외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귀국하는 대로 보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4일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에는 투자할 돈이 너무 많아 부동산으로 몰려 다니며 계속 말썽부린다"며 "시기적으로 '지구적(地球的) 투자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