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로 정교하게 홀로그램 변조한 듯

올해초 발행된 새 5천원권 지폐 가운데 인쇄오류로 홀로그램이 없는 지폐가 유통돼 한바탕 소동을 벌인데 이어 최근 홀로그램의 일부가 말끔하게 지워진 5천원권이 등장해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경위를 파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성남에 거주하는 모 씨가 "크고 작은 2개의 원형이 겹쳐진 모양인 5천원권의 홀로그램 가운데 오른쪽 윗편의 작은 원이 아예 없는 지폐 9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은에 이를 알려왔다.

이 사람은 홀로그램의 `인쇄오류'를 주장하면서 이 지폐를 발권당국이 비싼 값에 매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그러나 홀로그램의 일부분만 지워진 채 인쇄됐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문제의 지폐를 정밀감정할 것을 제안, 보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폐공사에 해당 지폐의 감식을 요청했다.

조폐공사는 문제의 지폐를 감정한 결과 정상적인 지폐에다 레이저를 쏘아 홀로그램의 일부를 지워버린 것으로 밝혀내고 인쇄과정상의 오류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폐공사측은 레이저를 이용하면 홀로그램을 지워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지폐 보유자는 자신도 액면가격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 지폐를 누군가로부터 사들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폐를 인위적으로 손상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번의 경우처럼 지폐를 정교하게 변조해 마치 인쇄오류 상태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고자 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