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변액 보험의 약관 대출을 교묘히 이용해 이익을 남기는 얌체족들에 대한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교보생명은 4일부터 변액 보험의 약관대출 지급 기준을 종전 당일 지급에서 신청일 이후 2일(영업일 기준)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대출금은 일반 펀드와 달리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신청 당일 즉시 지급했었다.

변액 보험의 과거 대출 기준 때문에 증시 마감 전후(15시) 주가가 전날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대출받아 펀드 계좌 수를 줄인 다음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해 펀드 계좌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최근 일부 계약자들이 이를 악용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신청일 다음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돈을 지급함으로써 편법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반 펀드에 적용하고 있는 환매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변액보험 대출 기준을 이용한 편법 거래가 차단돼 일부 계약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남기던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변액 보험의 약관대출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 알리안츠 신한생명 등은 변액 보험의 약관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