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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대포통장' 개설 경계령 ‥ 자금세탁ㆍ사기거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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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에 '대포 통장' 경계령이 내려졌다.

    최근 들어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 및 사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은행들이 대포 통장 개설 예방에 나섰다.

    대포 통장이란 타인 명의로 만든 불법 통장을 뜻한다.

    한 시중 은행은 최근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지점에 내려보냈다.

    이 은행은 대포 통장과 관련된 혐의거래 유형으로 △본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수의 요구불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거래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대리인이 특정인 또는 여러 명의 예금 계좌를 다수 개설하는 거래 △실질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포 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경우 개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개설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 거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의보를 내린 것은 대포 통장을 이용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FIU에는 대포 통장을 이용한 혐의 거래가 매월 평균 2000건 이상씩 보고되고 있다.

    최근엔 외국인 여행객을 빙자해 은행 계좌와 현금 카드 수십 개를 개설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자동응답 시스템(ARS)까지 동원해 3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창구에서부터 대포 통장 발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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