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구입하면 품질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토지공사는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과 지자체 공무원, 시설물 관리자 등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내년 4월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현장의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고객의 경우 토지 품질보증서를 발급해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공사는 "이런 방침은 주력 제품인 택지에 대한 품질 자신감의 표현이며, 국민기업으로 고객과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