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4명당 1명 꼴로 수사 받아

대검 공안부는 5.31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30일 현재 6천87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4천859명(40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2명이 입건돼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121명이 입건돼 김희문 봉화군수와 이병학 부안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등 3명(구속)을 포함해 총 68명이 기소됐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105명이 입건돼 78명이 기소됐고, 기초의원은 315명이 입건돼 223명이 기소됐다.

당선자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천888명) 가운데 553명이 입건됨으로써 14명 당 1명꼴로 수사를 받은 셈이다.

2002년 6월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는 6천974명이 입건돼 5천384명(77.2%)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을 보면 금전선거사범이 2천673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804명(11.7%), 불법문서배부사범 528명(7.7%), 선거폭력사범 163명(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2002년 6월 실시된 3회 선거 때와 비교할 때 금전선거사범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흑색선전사범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120명이 입건돼 90명(42명 구속)이 기소됐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206명이 입건됐고 26명이 구속기소됐다.

5.31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역 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거나 선거홍보ㆍ기획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335명의 공무원이 입건돼 12명이 구속됐다.

이는 3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자 142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 선거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됐다.

법무부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검찰과 경찰에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