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세무사들이 종부세의 납부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에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사들이 "자진 납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납부 후 곧바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납세 거부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주요 지역의 세무사를 상대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