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손해보험사의 인수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모든 손보사가 똑같이 한 해에 5~10%씩 최고 60%를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할인율이 손보사마다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무사고 6년일때 현행 55%에서 51~54%로, 7년일때 60%에서 56~57%로 낮아지고 8년 이상일 때 60%를 할인받을 수 있어 보험료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