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급을 거절하거나 배급대행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영화배급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미디어플랙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수직계열화와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화 배급시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