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어제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국세청은 동시에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7> 시간에는 유미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어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이 일괄 발송됐다지요?

[기자1]

다음달 1일 종부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신고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S: 종부세 대상 5배 증가)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어난 3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이들을 대상으로 결정된 세액을 첨부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S: "종부세 누락 본인 책임")

국세청은 종부세는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내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 다음달 1일부터 자진신고기한)

자진신고기한은 다음달 1일~15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년 2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앵커2]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0명 중 7명은 2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서요?

[기자2]

올해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23만7천명입니다.

(CG:종부세 대상 70% 다주택자)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9천명으로 전체의 71.3%에 달합니다.

나머지 6만8천명(28.7%)만 1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3주택자도 3만1천명이나 됐으며 4주택자 역시 1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택을 6채 넘게 보유한 경우가 예상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6채 이상 보유자는 3만9천명으로 전체의 16.5%에 달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와 2주택자에 이어 3번째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대해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 대상자의 70%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과세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앵커3]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자3]

예상대로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G: 종부세 대상 수도권 집중)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92.8%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 대전,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의 65%나 됐고 경기가 27%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대전, 부산, 인천 등은 1%대에 머무르며 서울, 경기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앵커4]

시,군, 구별로 봤을때는 역시 강남에 납부 대상자가 몰려있죠?

[기자4]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역시 강남, 서초, 송파 등에 집중됐습니다.

(CG: 종부세 대상 강남3구 집중)

강남이 4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가 2만8천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성남과 송파, 용인 등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에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40.9%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앵커5]

마지막으로 올해 종부세가 전보다 훨씬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자5]

우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부터가 지난해보다 5배나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를 35만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종부세 기준이

주택은 인별합산 9억원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초과로 강화된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입니다.

(S: 종부세 신고세액 1조7천억원)

이에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전체 신고대상 세액은 1조7천억원(1조7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6천억원에 머물던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세액은 무려 1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 개인주택분 세액 11배 급증)

국세청은 개인 주택분 세액이 올해는 4천5백억원 가량 걷힐 것이라며

지난해(391억원)와 비교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세청은 1천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 분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