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주회사도 B I S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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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에 적용해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는 앞으로 은행처럼 연결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는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법인 신용카드를 금융지주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카드 사용액을 그룹 소속 회사 간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해서는 불량 자산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는 앞으로 은행처럼 연결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는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법인 신용카드를 금융지주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카드 사용액을 그룹 소속 회사 간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해서는 불량 자산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