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11.24 17:10
수정2006.11.24 17:10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BW나 CB를 발행하더라도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해외증권 전환 신주 등의 상장신청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상장 및 장내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