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1968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도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주언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김종배 피고인도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언씨는 1998년 8∼9월 서울과 부산에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1968년 당시 이승복군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종배씨는 미디어오늘에 이승복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