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계약파기에 대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계약파기에 대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사적계약인 만큼

감독당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S: 외국인 투자위축 우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지에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감독당국은 지난 23일

계약파기 소식이 알려진 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S: 반외자정서 연결 우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를

반 외자정서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S: "외국인 투자 큰 변화없어")

하지만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감독당국은

우선 금감위에 제출해 놓은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정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이 대주주 자격심사

철회 의사를 밝히면

심사가 자연스럽게 멈춰집니다.

한편 국세청은

론스타의 계약파기에 대해

더욱 말을 아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각이 성사됐을때

차익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다며

계약이 파기된 현상황에

세금문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허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당수익과 관련해서도

먼저 한국내 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