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신고안내문을 개별통지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35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S: 종부세 과세대상 5배 늘어)

지난해와(7만4212명)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S: 종부세 안내문 다음주 발송)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개별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고절차와 안내자료 등을 포함해 결정된 납부세액까지 통지됩니다.

국세청은 자체계산을 통해 결정한 세액을 신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된 세액에 동의할 경우 신고서에 서명해 자진신고기한 동안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S: 종부세 신고 다음달 1일~15일)

자진신고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서 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해 재계산 할 수 있습니다.

(S: 기한내 납부, 세액의 3% 감면)

국세청은 자진신고기한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감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부할 세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바뀝니다.

또 과세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영상편집 허효은)

아울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변경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