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준항고 기각 땐 오늘 재항고할듯

대검 중수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불복해 법원에 청구한 준항고 인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제출한 준항고 사유와 유 대표의 혐의 등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아 영장 범죄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1997년 9월 대법원 판례도 있어 검찰의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르면 이날 중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고 채권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네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의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준항고가 기각된다면 재항고 청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가 준항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유 대표가 당사자 자격으로 재항고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2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