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 화장품 제품은 용기에 성분표시 라벨이 붙게 된다.

17일 CTV 등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이크업, 향수, 스킨 크림, 비누, 샴프, 치약, 면도 크림, 탈취제 등 화장품류 제품에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새 화장품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캐나다 보건부가 마련한 새 법은 화장품 용기에 국제화장품성분분류명(INCI)에 따른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기존 제품이 소비되는 동안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중에는 별도의 성분표를 제공토록 했다.

보건부는 화장품류 성분표시가 특정 화학물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키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NCI는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화장품 성분명을 통일한 국제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보건부는 매년 50건 안팎의 화장품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고되지 않는 경미한 염증, 발진 등을 합치면 2~5%의 성인이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화장품 부작용은 심한 경우 피부 종기, 눈 손상, 머리카락 손실,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밴쿠버연합뉴스) 오룡 통신원 or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