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경제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을 언급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감독권한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의 감독관할권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에 있고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또한 관할 시ㆍ도가, 형사처벌은 경찰청 등 사법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실태조사 정도만 수행하고 고금리 등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경찰에 통보조치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감원 관계자는 재경부 차관보가 언급한 대부업체 감독강화와 관련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2금융권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따라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업체의 편법영업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대부업체의 대출관리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