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 혐의자 384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384명을 대상으로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탈루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영등포구와 경기 과천 분당 평촌 일산동구 일산서구 성남수정구 수원영통 군포 등 15개 급등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또 주택을 취득한 74명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받고 세금은 안 낸 207명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68명 △이미 세무 조사를 받은 뒤 추가로 아파트를 사들인 8명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27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에 50평형 아파트를 가진 김모씨(56·의사)는 2003년 5월 도곡렉슬아파트 26평형을 4억1500만원에 분양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이 아파트 26평형을 부인 명의로 4억5000만원에 불법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 6억7000만원에 전매했다가 적발됐다.

또 2001년 충청권 개발예정지역에서 30억원에 토지 2만평을 산 뒤 2004년 200억원에 판 손모씨(65·자영업자)는 자녀 3명에게 강남과 분당의 6억3000만~18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씩 사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조사받게 됐다.

한 차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과 관련,"주택을 몇 채씩 가진 사람들이 가격 상승 지역에서 추가로 고가 주택을 사거나 세대를 위장 분리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사받는 개인은 물론 취득 자금과 관련된 사업장이나 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