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 가격 인하 … 법원 "신약 혁신성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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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차세대 항암제'를 표방하며 고가에 판매됐던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가격이 9일 전격 인하됐다. 약효의 혁신성이 없다는 법원판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레사에 대한 보험가를 1알에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11.3%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가 인하처분을 내렸으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약가를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8일 "이레사는 혁신적인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이같이 약값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레사 보험가격 인하는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7월 "미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에 비춰볼 때 이레사는 '혁신 신약'으로 인정될 만큼 약효가 뚜렷하지 않다"며 복지부에 약가조정신청을 내면서부터 추진됐다.
혁신 신약은 기존 치료제보다 현저히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어 일반 신약 보험가보다 높은 선진국 수준의 보험가를 적용받는다.
이레사는 2004년 복지부로부터 암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해 암세포만 죽이는 효능을 인정받아 혁신 신약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7월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정당 6만2010원이던 약값을 5만500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임상시험에서 이레사가 동양인들에게는 분명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양측은 이후 법원 전자법정에서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동원한 프레젠테이션 등 약효 혁신성 여부에 대한 '입체 대결'을 펼쳤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에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약의 효과나 비용이 기존 치료제보다 뚜렷이 개선된 것이어야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법인 관계자는 "이레사가 혁신 신약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약가가 인하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레사에 대한 보험가를 1알에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11.3%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가 인하처분을 내렸으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약가를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8일 "이레사는 혁신적인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이같이 약값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레사 보험가격 인하는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7월 "미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에 비춰볼 때 이레사는 '혁신 신약'으로 인정될 만큼 약효가 뚜렷하지 않다"며 복지부에 약가조정신청을 내면서부터 추진됐다.
혁신 신약은 기존 치료제보다 현저히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어 일반 신약 보험가보다 높은 선진국 수준의 보험가를 적용받는다.
이레사는 2004년 복지부로부터 암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해 암세포만 죽이는 효능을 인정받아 혁신 신약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7월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정당 6만2010원이던 약값을 5만500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임상시험에서 이레사가 동양인들에게는 분명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양측은 이후 법원 전자법정에서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동원한 프레젠테이션 등 약효 혁신성 여부에 대한 '입체 대결'을 펼쳤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에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약의 효과나 비용이 기존 치료제보다 뚜렷이 개선된 것이어야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법인 관계자는 "이레사가 혁신 신약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약가가 인하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