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는 주식투자시 주식과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수익증권 즉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도 매매거래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증권규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12조)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번 수익증권 증거금은 선물옵션계좌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탁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 사용이 가능한 수익증권은 MMF,뮤츄얼펀드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주식형,혼합형,채권형 상품입니다.
한국증권 영업추진본부 조용욱 전무는 "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증권 거래고객은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익증권 증거금제도'는 주식 미수거래의 기준이 되는 증거금을 펀드 등 수익증권까지 확대해 주식 미수거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어, 주식미수거래를 줄이려는 감독당국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