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입찰 참여 中企 '직접생산 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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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을 대체하는 공공구매 제도인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이달부터 실시하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거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중소기업에만 공공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직접 생산 확인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실시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내년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품목(약 240개)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마련,3일부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확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는 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한 것.중소기업이 낙찰받은 후에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 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직접 생산 확인은 중기청이 정한 품목별 기준에 따라 신청 기업의 생산설비와 필수 인력,주요 공정과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공기정화기의 경우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생산직 2명 이상의 인력과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중 4종 이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직접 생산 업체로 인정된다.
확인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관련 조합에서 3년 이상 생산 활동을 관리해온 직원과 외부전문가(200여명)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인섭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부적절한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접 생산 확인 이외에도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사전에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거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중소기업에만 공공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직접 생산 확인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실시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내년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품목(약 240개)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마련,3일부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확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는 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한 것.중소기업이 낙찰받은 후에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 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직접 생산 확인은 중기청이 정한 품목별 기준에 따라 신청 기업의 생산설비와 필수 인력,주요 공정과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공기정화기의 경우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생산직 2명 이상의 인력과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중 4종 이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직접 생산 업체로 인정된다.
확인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관련 조합에서 3년 이상 생산 활동을 관리해온 직원과 외부전문가(200여명)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인섭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부적절한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접 생산 확인 이외에도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