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판사 집무실 출입자 명단이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이 판사에 대한 변호사나 브로커의 사건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의 법원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검사나 변호사가 집무실에 있는 판사를 만나려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내규'를 만들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법관 집무실 방문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전까지 서면이나 팩스,전화 등으로 방문 신청을 해 판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법관 집무실 직원은 방문자의 명단을 방문 대장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