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개인 미술품 기증 법인ㆍ소득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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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미술품을 기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광재ㆍ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술품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술품에 대한 기부액을 법정기부액으로 산입할 경우 개인은 소득세에서 기부액의 100%,기업은 법인세에서 기부액의 50%를 연말 결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술품 기부의 세제 혜택 악용을 막기 위한 미술시장의 감정시스템 보완과 미술품들의 체계적인 DB관리,감정가 인증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된다.
이 의원은 "미술품 기증에 따른 세제 혜택은 기부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유물 환수운동촉진,미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예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등 일부 소관 부처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1998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8년간 기증받은 미술품은 총 780점으로,이 가운데 88%인 683점이 작가와 유족의 기증이었으며 개인과 기업의 기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이광재ㆍ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술품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술품에 대한 기부액을 법정기부액으로 산입할 경우 개인은 소득세에서 기부액의 100%,기업은 법인세에서 기부액의 50%를 연말 결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술품 기부의 세제 혜택 악용을 막기 위한 미술시장의 감정시스템 보완과 미술품들의 체계적인 DB관리,감정가 인증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된다.
이 의원은 "미술품 기증에 따른 세제 혜택은 기부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유물 환수운동촉진,미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예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등 일부 소관 부처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1998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8년간 기증받은 미술품은 총 780점으로,이 가운데 88%인 683점이 작가와 유족의 기증이었으며 개인과 기업의 기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