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대안 '결국 원래대로'..재계 "입장반영 전혀 안돼"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대안은 환상형 순환출제를 규제하는 대신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재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TF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출총제 대안
권오승 위원장은 지난주 있었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의 단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현행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해 현행 재벌구조를 지주회사로 적극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지주회사가 현재의 재벌 구조보다 선진화되고 발전된 구조인 데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재계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요건 완화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주회사로의 전환 요건 완화 방안에는 자회사 지분율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비상장사 50%)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처장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 완화와 관련,"지배력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지금까지는 완화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요식행위?
문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이 출총제대안 TF가 출범한 지난 7월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TF 진행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제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일 마지막인 10차 회의에서 한 차례 이뤄지는데 그친 반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 △사후규제 방안 등 기존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의는 집중적으로 이뤄져 TF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10~20년의 장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재계 및 정치권 일각의 '타협안'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느니 출총제를 그냥 두는 것이 낫다"며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를 왜 만들었나"고 반문했다.
○공정위 생각대로 될까
공정위는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가 여전히 '조건 없는 출총제'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재경부,산자부 등도 "경기도 안 좋은 마당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정위 방침이 최종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산자부의 경우 "출총제는 폐지하되,사전적 규제인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대신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재경부는 "출총제보다도 강도가 센 규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정부 부처 간 격론을 거쳐 11월 중에 통합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 의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차례 걸러져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그러나 재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TF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출총제 대안
권오승 위원장은 지난주 있었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의 단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현행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해 현행 재벌구조를 지주회사로 적극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지주회사가 현재의 재벌 구조보다 선진화되고 발전된 구조인 데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재계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요건 완화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주회사로의 전환 요건 완화 방안에는 자회사 지분율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비상장사 50%)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처장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 완화와 관련,"지배력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지금까지는 완화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요식행위?
문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이 출총제대안 TF가 출범한 지난 7월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TF 진행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제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일 마지막인 10차 회의에서 한 차례 이뤄지는데 그친 반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 △사후규제 방안 등 기존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의는 집중적으로 이뤄져 TF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10~20년의 장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재계 및 정치권 일각의 '타협안'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느니 출총제를 그냥 두는 것이 낫다"며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를 왜 만들었나"고 반문했다.
○공정위 생각대로 될까
공정위는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가 여전히 '조건 없는 출총제'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재경부,산자부 등도 "경기도 안 좋은 마당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정위 방침이 최종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산자부의 경우 "출총제는 폐지하되,사전적 규제인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대신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재경부는 "출총제보다도 강도가 센 규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정부 부처 간 격론을 거쳐 11월 중에 통합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 의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차례 걸러져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