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15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번에 지정된 5곳은 오는 27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돼 공고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