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기 대출 재테크] 신한 장기모기지론 ‥ 대출기간중에도 한번은 금리 변동주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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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2004년 2월16일부터 고객 스스로 금리와 상환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한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의 대출기간은 10년초과 3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이며,대출금리는 3개월,6개월,1년,2년,3년,5년등 6가지 연동방법이 있다.
5년 연동금리를 선택하면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나머지 기간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종료땐 최초 지정한 금리변동기간을 재선택 할 수 있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변동금리 방식을,금리상승기에는 장기변동금리 방식을 재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초에는 거치식을 선택한 고객에 한해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전·후 한달(총 2개월)동안에만 금리 주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거치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짧은 금리변동주기에 부담을 느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금리 변동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거치기간을 선택하지 않아서 금리체계를 바꿀 기회가 없었던 고객도 금리변동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셈이다.
대출금은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는데,대출기간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의 2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80%만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또한 거치기간 종료후 보너스나 목돈이 생길경우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연초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의 10% 범위내에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이 대출을 받는 고객중 대출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이내등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연말정신때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이 상품의 대출기간은 10년초과 3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이며,대출금리는 3개월,6개월,1년,2년,3년,5년등 6가지 연동방법이 있다.
5년 연동금리를 선택하면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나머지 기간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종료땐 최초 지정한 금리변동기간을 재선택 할 수 있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변동금리 방식을,금리상승기에는 장기변동금리 방식을 재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초에는 거치식을 선택한 고객에 한해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전·후 한달(총 2개월)동안에만 금리 주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거치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짧은 금리변동주기에 부담을 느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금리 변동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거치기간을 선택하지 않아서 금리체계를 바꿀 기회가 없었던 고객도 금리변동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셈이다.
대출금은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는데,대출기간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의 2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80%만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또한 거치기간 종료후 보너스나 목돈이 생길경우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연초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의 10% 범위내에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이 대출을 받는 고객중 대출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이내등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연말정신때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