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인터넷업체가 개별 가입자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임의로 속도를 제한하면서도 이를 부인하거나 알리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10Mbps급 상품에 가입했지만 정작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개별 가입자의 트래픽을 관찰하면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올리는 다운.업로드량이 많을 경우 상.하향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대외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Mbps급 엑스피드 프라임의 한 가입자는 원래 상향 속도 9.44Mbps, 하향 속도 0.8Mbps를 유지하던 것이 여러차례 다운로드를 시도한 이후 상향 속도 4.19Mbps, 하향 속도 0.3Mbps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회사가 속도제한을 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HFC(광동축혼합망)방식의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자사의 백본망과 개별 가입자의 모뎀을 연결해 이들 이용자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CMTS(케이블모뎀종단시스템)관리장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MTS관리장비를 개발해 공급하는 C업체의 국내 CMTS시장점유율은 90%에 이르러 해당관리장비의 보급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에는 업로드 속도제한 유무가 표시돼 있을 뿐 아니라 다운로드 속도별 상품유형이 표시돼 있다.

예컨대 10Mbps상품을 가입하면 상품유형 10이 되지만 회사가 임의로 상품유형 3으로 변경해 다운로드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포털사이트와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이트에는 속도제한에 관한 가입자의 불만이 다수 게재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제한의 배경에는 HFC방식이 특정 가입자의 트래픽이 다른 가입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가 장비수를 늘이는 회선투자보다는 당장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개별 가입자를 속도제한의 방식으로 관리하려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적어도 회사가 속도제한의 시기와 범위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HFC가입자가 약 60%에 달하는 하나로텔레콤은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약관 상에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할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속도제한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