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前기술고문 상대 LG필립스LCD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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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가 자사의 옛 일본인 직원을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필립스는 일본인 전 기술고문 다나카 사케이 등 3명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일본,대만 등에 등록된 특허 33개의 출원인을 LG필립스로 변경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LG필립스는 소장에서 "일본 소니와 세이코 등에 근무하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회사 LCD 연구분야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다나카씨는 당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원고회사가 취득한다'는 약정을 했지만 퇴직 후 이를 어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다나카씨는 1996년께 소니 재직시절 알고 지내던 히로타 나오토씨를 발명자로 하고 히로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오바야시를 출원인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LG필립스에서 개발한 33건의 LCD 관련 기술을 일본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필립스는 일본인 전 기술고문 다나카 사케이 등 3명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일본,대만 등에 등록된 특허 33개의 출원인을 LG필립스로 변경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LG필립스는 소장에서 "일본 소니와 세이코 등에 근무하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회사 LCD 연구분야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다나카씨는 당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원고회사가 취득한다'는 약정을 했지만 퇴직 후 이를 어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다나카씨는 1996년께 소니 재직시절 알고 지내던 히로타 나오토씨를 발명자로 하고 히로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오바야시를 출원인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LG필립스에서 개발한 33건의 LCD 관련 기술을 일본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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