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B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일반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개인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행위는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토록 설계된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는 2004년 5월 밤 늦은 시간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한적한 도로에서 강도로 돌변한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