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을 들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에서 '상호'를 빼고 '저축은행'만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8일 각각 입법 예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 겸영 업무범위를 확대하고,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으로,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겸영,부수업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보험사 본·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고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이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징계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 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이후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 선임을 배제토록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