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시 투자자들이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투자 관련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며 투자자작성서류 및 투자상품 설명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관련 서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관련법률등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복적인 내용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서류간소화를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증권투자시 계좌개설등과 관련해 투자자가 작성 및 서명해야하는 창구서류가 너무 복잡다기하고 너무 많아 창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계좌개설 신청서, 금융거래계약 체결서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식별정보 확인서류, 투자목적 기재서류, 각종 투자설명서, 전자거래이용등 서비스 약정 서류,고위험거래 확인서류등에 달합니다.

실제로 모 증권사의 경우 신규펀드가입시 53개 항목에 대해 내용을 기입 또는 체크하고 자필서명란이 6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가 는 것은 법률개정이나 새로운 금융거래 계약시 기존 양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대신 새로운 양식을 단순 추가하는 방식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