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SC제일은행이 대주주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적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조사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경 9월28일자 A1면 기사참조


권 위원장은 또 "SC제일은행이 특수여신 대상자들에게 꺾기 형태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상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7개 유통업체를 선정,지난 9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불공정거래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SCB 계열의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수여신 취급 과정에서 적금가입을 강요한 혐의,SCB와의 통합과정에서 SCB파견직원의 인건비와 통합비용 일체를 부담한 혐의 등이다.

모두 신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제기한 사안이다.

신 의원은 이 밖에 SC제일은행이 SCB서울지점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400여억원의 영업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준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공정위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부업체 부당지원

SC제일은행과 지분 구조는 물론 사업관계에서도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를 본사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게 신 의원측 주장이다.

문제의 회사는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으로 SCB가 지난 5월 한국에 설립한 대부업체다.

SCB가 100% 출자한 '프라임파이낸셜홀딩스'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PF금융 설립 당시 SC제일은행은 과장급 직원 2명을 창업준비 인력으로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고,심지어 파견 직원들의 보수조차 은행에서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부당지원' 판정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한 바 있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2002년 씨티그룹이 씨티파이낸셜코리아를 설립할 때 창업 준비 인력으로 은행 직원 7명을 파견했고,이 기간 이들의 임금 4억3700여만원을 은행부담으로 처리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당한 대출취급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적금에 가입토록 요구(꺾기)한 것이 시빗거리가 됐다.

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모텔이나 사우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653명에게 신규대출을 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하면서 상환용 적금에 가입토록 했다.

이 적금을 2회차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의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올려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SCB 서울지점 부당지원

SCB와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고 제일은행이 모두 떠안음으로써 SCB를 지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05년 4월 SCB서울지점을 인수하면서 SCB서울지점으로부터 총 73명을 파견받았다.

SCB서울지점은 이들 73명에 대한 인건비 등 32억7000만원을 SC제일은행에 청구했는데 이 중에는 복리후생비 오류청구액 등 모두 3억4000만원의 과다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모두 부담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 의원은 "통합작업에 SC제일은행 직원과 SCB서울지점 직원이 모두 참여했으므로 SC제일은행 직원들의 인건비는 SC제일은행이,SCB서울지점 직원들의 인건비는 SCB 서울지점이 각각 부담했어야 했다"며 "금감원이 문제삼지 않은 29억3000만원도 부당지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