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행성 테마주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체제를 전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초단기 시세조종과 현·선물연계 파생상품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제3자명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과 신종 구속성예금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도 유도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로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 발전 도모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 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