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대북 제재결의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42조를 염두에 든듯 7장 규정을 포괄적으로 원용하기를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측이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해 41조를 명시할 것을 주장, 채택됐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이행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