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돼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 달 간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투자자가 당일(T) 매수한 주식을 매매거래 이튿날(T+1)이나 결제일(T+2)에 매도해 결제포지션을 해소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증거금으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그 다음날(T+1)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매도대금은 미수거래 결제일 이튿날(T+3)에 입금되는데, 이 경우에도 동결계좌로 처리해 한달간 미수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투자자는 미수거래 결제일(T+2)에 미수액 60만원을 별도로 입금해야 동결계좌 처리를 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미수거래 규제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및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동결계좌 도입에 앞서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용거래의 연속 재매매를 허용, 신용매수 때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들의 자기 발행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 금지 조항을 삭제해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씩 받고 있는 보증금을 투자재원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