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여원 투자손실 증권사에 보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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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증권이 옵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고객 12명으로부터 15억8000만원을 입금받아 일임매매를 하다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회의에서 D증권에 대해 부당권유 및 고객보호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해 투자 손실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과실의 30∼70%를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고객들은 D증권 측이 일임매매를 시작하기 전 옵션의 기초개념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손실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거부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금감원은 원금 손실이 없다고 기재된 옵션투자제안서를 받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30%의 과실을,포괄적으로 일임을 허용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70%의 과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본사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는 일임매매가 아닌 지점 차원의 부당권유나 일임매매로 발생한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회의에서 D증권에 대해 부당권유 및 고객보호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해 투자 손실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과실의 30∼70%를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고객들은 D증권 측이 일임매매를 시작하기 전 옵션의 기초개념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손실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거부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금감원은 원금 손실이 없다고 기재된 옵션투자제안서를 받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30%의 과실을,포괄적으로 일임을 허용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70%의 과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본사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는 일임매매가 아닌 지점 차원의 부당권유나 일임매매로 발생한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