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청장은 용인 선산 등이 수용되면서 80억원대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총 재산은 97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
29일 행정자치부 전자관보(29일자)에 따르면 박 청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가격 10억원 상당 및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2채와 경기도 용인시에 8억1000여만원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에 배우자 명의로 공시가격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박 청장은 "역삼동의 아파트 1채는 1999년 분양받아 8년째 살고 있는 집이며 또 한 채는 지난해 장가 간 장남을 위해 사 둔 것으로 내년에 완공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2000년 용인 선산이 수용되면서 토지 우선 분양권을 받았으며 '3년 내 건축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을 지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