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년 후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예외 없이 시행돼야"
전경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동복지위 위원들은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간 유예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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