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리브유 인체 무해" 뒤늦게 진화했지만… 소비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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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올리브유에서 검출됐다는 '벤조피렌'은 문젯거리가 아닙니다.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벤조피렌은 삼겹살을 불에 구워먹으면 이보다 많은 양이 나옵니다.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였으면 식약청이 나서서 업체 이름도 공개하고 적극 대처했겠죠.안이한 게 아니라 정말 먹는 데 해롭지 않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이건호 위해관리팀장)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올리브유 인체유해 논란'이 그동안 수차례 되풀이돼 온 '아니면 말고'식 먹거리 파동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은 26일 이번 올리브유 파동은 '해프닝'이라며 "조사 결과 권고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은 한 업체 제품에 불과한 데다 즉각 수거에 나서 시중 유통물량을 전량 회수한 만큼 국민건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식약청,"우려할 일 없다"지만…
식약청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파동에 대해 관련 업체들을 적극 변론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이건호 식약청 팀장은 "안 의원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4월 식약청이 벤조피렌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한 결과일 뿐"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유럽연합)와 똑같은 권고기준을 마련해놓고 보니 한 업체 제품이 3.17ppb로 기준치를 넘어서 즉각 회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벤조피렌 관리기준은 EU가 2ppb,스페인 5ppb,중국 10ppb 수준이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월 벤조피렌 관리기준을 2ppb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한 업체의 올리브유를 회수 조치했다.
이와 관련,안 의원실의 강희정 보좌관은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감자료로 제출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들에 선의의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또 아니면 말고냐"
하지만 이번 파동으로 또 한번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 쓴 식품업체들은 "이미 업계 전반에 가해진 타격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식용유 업체뿐 아니라 올리브유를 원료로 쓰고 있는 제과업계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에도 소비자들의 불안 섞인 문의가 빗발치는 등 파장이 이미 일파만파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만 키워놓고 식품산업을 뒤흔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언제든지 '아니면 말고'식 먹거리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는 항변이다.
올리브유 파동 이전에도 공업용 우지·만두소·기생충알 김치 등 숱한 먹거리 위해 논란이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제기됐지만,대부분 해당 기업의 '무혐의'로 귀결됐다.
문제는 논란이 제기되는 사이에 기업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도 전말이 명확히 밝혀진 뒤에도 먹거리 불안감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는 후유증이 이어졌다.
최근 CJ푸드서비스의 단체급식 식중독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 밝혀진 역학조사 결과 CJ측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1988년 국내 최초 라면 회사인 삼양라면은 '우지 라면'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아 부도상황까지 내몰린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뒤늦게 여론재판의 억울한 희생자로 판명났지만 삼양라면의 피해는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의 '쓰레기 만두' 파동도 먹거리에 대한 섣부른 정부 발표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사례다.
당시 경찰의 성급한 발표로 국민의 불신감만 키워놓고 해당 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뒤 종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벤조피렌은 삼겹살을 불에 구워먹으면 이보다 많은 양이 나옵니다.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였으면 식약청이 나서서 업체 이름도 공개하고 적극 대처했겠죠.안이한 게 아니라 정말 먹는 데 해롭지 않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이건호 위해관리팀장)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올리브유 인체유해 논란'이 그동안 수차례 되풀이돼 온 '아니면 말고'식 먹거리 파동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은 26일 이번 올리브유 파동은 '해프닝'이라며 "조사 결과 권고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은 한 업체 제품에 불과한 데다 즉각 수거에 나서 시중 유통물량을 전량 회수한 만큼 국민건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식약청,"우려할 일 없다"지만…
식약청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파동에 대해 관련 업체들을 적극 변론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이건호 식약청 팀장은 "안 의원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4월 식약청이 벤조피렌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한 결과일 뿐"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유럽연합)와 똑같은 권고기준을 마련해놓고 보니 한 업체 제품이 3.17ppb로 기준치를 넘어서 즉각 회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벤조피렌 관리기준은 EU가 2ppb,스페인 5ppb,중국 10ppb 수준이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월 벤조피렌 관리기준을 2ppb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한 업체의 올리브유를 회수 조치했다.
이와 관련,안 의원실의 강희정 보좌관은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감자료로 제출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들에 선의의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또 아니면 말고냐"
하지만 이번 파동으로 또 한번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 쓴 식품업체들은 "이미 업계 전반에 가해진 타격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식용유 업체뿐 아니라 올리브유를 원료로 쓰고 있는 제과업계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에도 소비자들의 불안 섞인 문의가 빗발치는 등 파장이 이미 일파만파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만 키워놓고 식품산업을 뒤흔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언제든지 '아니면 말고'식 먹거리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는 항변이다.
올리브유 파동 이전에도 공업용 우지·만두소·기생충알 김치 등 숱한 먹거리 위해 논란이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제기됐지만,대부분 해당 기업의 '무혐의'로 귀결됐다.
문제는 논란이 제기되는 사이에 기업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도 전말이 명확히 밝혀진 뒤에도 먹거리 불안감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는 후유증이 이어졌다.
최근 CJ푸드서비스의 단체급식 식중독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 밝혀진 역학조사 결과 CJ측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1988년 국내 최초 라면 회사인 삼양라면은 '우지 라면'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아 부도상황까지 내몰린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뒤늦게 여론재판의 억울한 희생자로 판명났지만 삼양라면의 피해는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의 '쓰레기 만두' 파동도 먹거리에 대한 섣부른 정부 발표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사례다.
당시 경찰의 성급한 발표로 국민의 불신감만 키워놓고 해당 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뒤 종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