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명칭을 주류 종파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은 특허청으로부터 '조계종' 업무표장 등록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불복심판 대법원 상고를 최근 취하,해당 업무표장의 등록거절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명칭 독점권 확보에 나선 것은 2002년 12월.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행사와 홍보활동,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조계종 업무표장을 출원했다.

이에 특허청은 1년 반 동안의 검토 끝에 2004년 5월 거절결정을 내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에 반발,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일부 사이비 종파들이 조계종 이름을 내걸면서 신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