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검토 요청에 대해 최종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던 금감위가 법률 조문을 검토한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요 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임직원과 대리인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당해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도 미공개 정보이용금지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수퍼1](경영참여 추가 주식취득 금지기간 확대)

또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대량 보유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추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 금지기간이 보고의무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까지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임원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소유상황 보고 대상자에 집행임원도 포함하고 보고기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펀드 수탁고 복층구조화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펀드 재산의 일정수준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펀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변성식 편집 신정기

금감위는 자본통합법에 대한 검토 결과가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법률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