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개발부담금제 오늘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은 더욱 커져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G)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추진위 승인일의 집값과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과대상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이며 10%에서 최대 50%의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실례로 2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명당 6천5백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강남구 개포주공과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조합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CG)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관리처분을 신청한 서울지역 20개 단지는 개발부담금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재건축 규제에다 개발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전화 인터뷰)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 공급, 여기에다 개발부담금까지 시행되면 조합원 부담은 커지고 사업성은 떨어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
(CG)
하지만, 최근 강남권 인기 재건축 아파트값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예고된 악재인데다 최근 전세난, 고분양가 후폭풍의 영향으로 저가 매수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목표로 한 개발부담금제도.
정부는 실제 개발부담금이 개별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면 재건축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은 더욱 커져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G)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추진위 승인일의 집값과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과대상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이며 10%에서 최대 50%의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실례로 2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명당 6천5백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강남구 개포주공과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조합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CG)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관리처분을 신청한 서울지역 20개 단지는 개발부담금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재건축 규제에다 개발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전화 인터뷰)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 공급, 여기에다 개발부담금까지 시행되면 조합원 부담은 커지고 사업성은 떨어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
(CG)
하지만, 최근 강남권 인기 재건축 아파트값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예고된 악재인데다 최근 전세난, 고분양가 후폭풍의 영향으로 저가 매수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목표로 한 개발부담금제도.
정부는 실제 개발부담금이 개별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면 재건축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